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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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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명세서의 지급과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명세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재직중에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시 명세서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
의 정확한 성격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이 통상임금이라면 퇴직을 이유로 기왕근로에 대한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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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해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휴가의 경우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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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만기근무' 등의 별도 요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하지 않아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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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1일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와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9.1~11.30까지 91일간 총 7,169,142원에 연간
상여금
총액 40만원, 그리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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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8:58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이전 3개월)중 일부 기간(11.1~11.10)에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10일)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급여성 금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귀하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및 그 일 수 : 10.1~12.31(9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10일(1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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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00:27
노동OK입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1일액)의 70%와 통상임금(1일액)을 서로 비교해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통상임금(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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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0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하는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상여금
이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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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1주 6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했다면 이를 임의적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상여금
으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하면 통상임금은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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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급이라도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
, 식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링크가 잘못열릴 경우 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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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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