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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 전부를 휴가사용했을 경우
휴일
의 특성상 주
휴일
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29일 대체공
휴일
은 유급
휴일
로써 휴가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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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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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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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유급주
휴일
로써 근로제공이 없는
휴일
이지만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토요일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도 없지만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 '무급휴무일'로 지칭합니다. 물론 주
휴일
과 무급휴무일은 토/일이 아닌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석가탄신일은
휴일
이므로 근로제공시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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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
휴일
도 임금을 추가하여 계산하나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유급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공
휴일
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근로조건지도과-2455 08.07.08. 근로자에 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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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
휴일
과 주
휴일
이 겹쳐서 쉬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
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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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만 적용하도록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
휴일
에 유급을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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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관련 규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분단위를 절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시간 30분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4시간 30분 전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
휴일
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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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공
휴일
)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9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날짜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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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
휴일
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
에 해당합니다. 유급
휴일
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나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
휴일
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대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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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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