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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는 근로감독관조사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체불 급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임금청구소송과 가압류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체당금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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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부도로 사용자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중 일부(퇴직후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미지급 임금액)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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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당금
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인정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지속을 주장하거나 고집할 경우, 혹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이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이게 불가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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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폐업으로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미납분은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이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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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함 임금을 청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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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이며 법인일 경우, 임금체불등에 대해 사용자 개인 혹은 조합 대표자의 재산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인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진실로 사업장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체당금
이라고 하여 국가가 체불임금액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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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기존법인의 유지를 고집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도 없으면서
체당금
지급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근거로
체당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설것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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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현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이는 달리 말해 이전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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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생확정이라는 말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라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라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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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하셨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좀더 강하게 촉구하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금 압류등의 조치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진정 조사절차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체불임금 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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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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