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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
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
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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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는 법인기업이면 법인, 개인기업이면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본사와 지점, 센터등이 근로형태가 명확히 다르고 노무관리나 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2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용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적격 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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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④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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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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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징계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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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므로 2번: 회사가 손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평균임금 산정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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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
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
휴직
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무급육아
휴직
기간(1년을 초과하는
휴직
기간)도 반드시 출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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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 2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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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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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
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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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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