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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 달 혹은 1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는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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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경영상 해고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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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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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실질적인 합의퇴직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이 보여 해고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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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가해사 사이에 오고간 물리적 충돌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명시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귀하가 부인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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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사유의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즉 해고의 예고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부당해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입니다. 특히 시용기간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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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로써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소위 말하는
부당해고
에 해당할 것 입니다. 문제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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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업주가 해고를 종용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사회통념상 넘어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 발생시 사실조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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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보건대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구제이익이란 '
부당해고
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므로 구제신청 목적의 실현(원직복직 등) 또는 사정변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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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90%)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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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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