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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
개를 찾았습니다
2004년 10월 4일 입사시라면, 2005년 10월 4일에 15일, 2006년 10월 4일에 15일, 2007년 10월 4일에 16일, 그리고 2007년 10월 4일부터 2008년 7월 10일까지가 대략 280일이니 16 x 280/365 = 12.27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도 사용안했다해도 미사용 연차
휴가
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연차
휴가
수당에 대한 150% 가산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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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34
근로자의 휴직기간(육아휴직,정직,기타)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장근로일수가 245일인데 비하여 정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40일)를 빼고난 후의 비율 만큼만 연차
휴가
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일수20일*205일/245일=16.74일(17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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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03:47
년차와 월차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
는 통상적으로 일급제가 아닌 정규직원이라면 당연히 유급
휴가
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것은 현재 30인 이상에서는 주 5일 근무를 시행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요청할시에는 요청대로 이행해야 하지요..
coloring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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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15:20
1. 몸상태가 좋으시다면 출산예정일 10일이나 일주일전부터 출산
휴가
를 사용하셔서 이쁜 아기 3개월 가까이 보시다 출근하세요. 2. 임금이 135만원 이상이시라면 90일 합해서 4,050,000 받을수 있고 처음 60일분은 135만원 초과되는 급여는 회사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meisse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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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08:34
주1회 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휴일(삼일절,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하계
휴가
, 추석, 설, 기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선거일)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정한 곳이 많죠. 추석, 설, 하계
휴가
가 사규에 정해져있는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유급휴일일 경우 연차
휴가
와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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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35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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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아~부정수급 조사 중인 경우 산전후
휴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gkdis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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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7:30
아내가 육아휴직을 3월까지 1년을쓰고 4월부터 다시 출근했는데요..요번에 또 임신을 한건데요..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츨산예정일 맞춰서 3달 출산
휴가
냈었고 아기낳고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다시출근한건데여...
nhw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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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23:56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작업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정근로 시간으로로 나누면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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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40
상시 20명~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07.7.1일 40시간사업장으로 강제 적용받게 되고,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40시간제를 조기에 시행(노동사무소 신고)하였다면 40시간제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제와 같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나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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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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