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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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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이란,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의해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해당 근로행위가
휴일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마땅히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출장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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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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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
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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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1일 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근로제공이 있었던 첫날부터 발생하므로 7.16.(목)부터 기산하여 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 이후 도래하는 첫 주
휴일
(7.19.)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7.16,7.17)을 모두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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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평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와
휴일
(주
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
휴일
포함)중 8시간이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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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49
월급제라도 시급환산하여 지각,결근,조퇴등에 대하여 반영하여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연간 1회 결근시 결근월에 2일(결근일+주
휴일
)을 공제하고, 월차1일, 연차 2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
휴일
은 1주간 만근시 부여하는 것이고, 월차는 1월 만근시 발생합니다. 연차는 만근시 10일, 9할이상출근시 8일을 부여하게 되는데 결근 1일로 인해 만근이 안되므로 2일의 연차를 공제하게 됩니다.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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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03
1) 연차휴가12개 지급 문제없음 : 업무외 부상이므로 출근율에서 제외되는 일수임, 이에따라 9할이상 출근으로 보아 연차는 10일중 8일 지급이 법에서 정한 것이나 그 이상을 지급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 회사의 호의로 보면 됨 2) 출근율 = (총근무일수-휴직일수)/총근무일수 : 총근무일수는 회사에서 업무한 일수로
휴일
등 제외됨 연차일수 * 80% = 12일 * 80% = 9.6일 : 10일이면 됨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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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18
토요일이 '유급8시간''휴무일'인 경우 월~금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10시간의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1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8시간)+(연장근로10시간*1.7)=(25시간)'이며 토요일이'유급8시간''
휴일
'인 경우 월~금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10시간의 근무는 '
휴일
근로1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유급8시간)+(
휴일
10시간*1.7)+(
휴일
연장2시간*0.7)=(26.4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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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09:45
1주간의 개근이란 회사의 1주간 법정근로시간내의 조업(소정근로)일수 중에서 전체(지각,조퇴등도 출근임)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40시간제에서 일~금(8시간씩) 5일이 1주간의 소정근일일 때 월~금의 5일간은 지각을 하더라도 전체(5일)의 일수를 출근할 경우 아래 시행령 30조와 같이 1일(8시간)의 유급을 주어야 하며. 월~금(5일)중 1일을 결근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개근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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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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