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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이전 해고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사건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판시사항 임금채권보장법 ...
노동OK | 2010-09-08 11:23 | 조회 수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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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2]
- 안녕하십니까? 다시 상담글을 올리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이전 상담글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확인신청 후 인정 및 불인정을 확인 받는 단계였습니다. 물론 확인신청 검토기간 연장기한인 8월13일이 ...
싸커놈 | 2010-08-19 22:38 | 조회 수 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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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 예전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감독관이 14일이내 처리규정에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연기가 가능한것같은데요..실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확인신청에 대한 민원조회한 결...
싸커놈 | 2010-08-05 18:41 | 조회 수 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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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 저는 법인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종업원수는 작년말 12명에서 현재는 5명입니다. 작년 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2009년 1월~3월에는 50% (50x3개월=150% 미지급) 4월~9월에는...
kollcoll | 2010-06-04 12:29 | 조회 수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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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심사기간 [3]
- 체당금 심사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이유로 10월말 퇴직 2. 노무사 선임 체당금 신청 착수 11월경 3. 서류 준비 및 기존 회사 부도 처...
싸커놈 | 2010-05-31 22:18 | 조회 수 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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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 고용보험에서 산전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2009년 7월-2010년 3월까지 급여체불상태이고 2010년1월-2010년3월까지 출산휴가로 인해 산전후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였을경우 2...
이슬공주 | 2010-03-17 17:36 | 조회 수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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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장이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사...
상담소 | 2010-01-23 10:30 | 조회 수 3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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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신청 진행사항 문의 [2]
-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소재 부산/IT업종/4대보험적용/근로자 5인 (사장 포함X)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1...
서드 | 2010-01-23 10:30 | 조회 수 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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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사건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
노동OK | 2010-01-13 16:53 | 조회 수 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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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 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
kernelf | 2009-10-21 18:36 | 조회 수 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