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nelf 2009.10.21 18:36

0. 재직시 인원 : 4명(대표이사 제외)

 

1. 입사일~퇴사일 : 2006.3.8 ~ 2008.10.31

                           4대 보험 납부 기준 및 실제 퇴사처리

2. 실제근무일 : 2006.3.8 ~ 2008.7.31

                           실제적인 출근없이 회사가 어려워져, 10월 31일 퇴사 권유로 퇴사함

 

3. 사실상 도산이라면 체당금은 어떤 부문을 받나요?

   - 3개월 급여

   - 퇴직금

  - 휴업수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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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2 16:3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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