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커놈 2010.08.05 18:41

예전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감독관이 14일이내 처리규정에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연기가 가능한것같은데요..실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확인신청에 대한 민원조회한 결과 신청일은 7월9일이며 14일내 완료일이 7월24일이였지만 다시 처리 연장기한이 8월13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장된 이유는 노무사가 보완할 서류를 감독관에게 늦게 보내준것 때문에 감독관입장에서는 연기할 이유가 생겨서 7월26일에 보완서류가 감독관에게 전달된것을 기준으로 14일이후 완료일이 8월13일로 연기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감독관이 처리연장기한인 8월13일이 지나도 승인 및 불승인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근로자 대표가 8월5일(목) 감독관과 통화했는데 8월13일까지 끝내지 못할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라고 했지만 서류상으로 확인신청은 7월9일로 접수가 되었으며 14일이내 7월24일까지 처리하지 못했고 (보완서류가 필요했지만 노무사에게 통보가 늦은점) 처리연장기한을 8월13일로 연장했지만 이것 마저도 못할것 같다라고 했다면 감독관은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확인신청접수 7월9일(금)

- 노무사가 7월5일(월)에 접수하려고 했지만 감독관이 접수지정일을 7월9일(금)로 정해줌

2. 감독관 노무사에게 보완서류 요청

- 14일이 거의 지날때쯤 보완서류 요청을 했고 감독관은 노무사에게 7월26일(월)에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처리할 수가 없었다고 하며 7월26일(월) 기준으로 처리기한 14일이내 8월13일까지 연기

3. 감독관은 최초 7월9일(금) 접수일 부터 처리할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보완서류를 노무사에게 요구했어야 하며 받은 즉시 확인신청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체당금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업무방식은 감독관이 아니면 아닌것이고 연기하고 싶으면 연기하면되는것 같습니다.

여기 노동 OK에서도 별다른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처리 규정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규정이 이렇게 되는데 왜 규정에 나와있는 기한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냐라고 노무사에게 말하면 이건 다 규정일 뿐이며 감독관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이랑 퇴직금 못 받는것도 억울한데 노무사 잘못만나서 고생하고 감독관 업무도 이해할 수 없고 임금,퇴직금 못받는 사람 도와준다는 체당금 제도가 오히려 사람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체당금 사건 최고 몇개월까지 보시나요? 저희가 왠지 신기록을 할것 같은데요. 강남인데 제가 알기로는 8개월인걸로 알고 있는데 ~~ 11월26일 최초 사건 접수 했으니까 8개월하고 10일이 지났네요..

이제 포기 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민원이나 올리고 그 감독관 한테 민원인으로서 건의좀 해야 겠네요..

해당 감독관 면담이 따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면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ㅎㅎ 그냥 무작정 지청가서 만나달라고 하면 안만나줄것 같은데...바쁘신 공무원 양반들인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상생활 및 행정행위에 있어 의사표시자(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은 의사표시가 있는 날(민원을 신청한 날)부터 의사표시(민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민원)가 상대방(행정기관)에게 도달한 때에 의사표시(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따라서 7.5에 민원을 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민원을 사실상 접수한 날이 7.9라면 7.9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민원처리기간이 재차 연기되어 그 종료일이 8.13.까지라면 그 날까지 민원처리가 완료되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그 지연사유 등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감독관이 공명정대하지 못한 직무자세나 근로자 권익보호에 소흘이 한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을 감사하는 기관(노동부 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는 모든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3. 많은 체당금 사건을 목격하는 저희 상담소로서도 귀하가 겪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에 따른 긴박함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도 수년전부터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많은 개선점(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의 완화, 도산에 이르지는 안았더라도 다수의 체불임금 피해자가 있는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확충,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이나 정부, 경영계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근로감독관의 역량이나 자질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노동행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희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앞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대정부 투쟁을 통해 귀하가 겪는 고통이 재삼 되풀이 되지 않고 보다 많은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감독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보다는 노동부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2010.08.06 7962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097
고용보험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0.08.06 1578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41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49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1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6
»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25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56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39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0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2
근로계약 근로조건에관하여 1 2010.08.04 1561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0.08.04 2078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68
Board Pagination Prev 1 ...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