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커놈 2010.08.19 22:38

안녕하십니까? 다시 상담글을 올리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이전 상담글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현재 확인신청 후 인정 및 불인정을 확인 받는 단계였습니다.

물론 확인신청 검토기간 연장기한인 8월13일이 지났지만 감독관은 검토할것이 남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의한 결과 도산 한 회사에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일부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었다고 하며 불분명한 통장거래내역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감독관은 일부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도산한 회사와 동일회사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불인정 확률이 높아진것 같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저를 비롯한 몇명들이 피해를 보게되었네요. 결국 불인정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새로 설립한 회사로 간 사람들때문에 아무 관련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불인정 후 새로 설립된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무가 있나요? 불인정이 났다면 결국 도산한 회사와 새로설립된 회사를 동일하다고 판단한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 회사 찾아가서 돈 내노라고 해도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이래서 칼부림이 난다고 하나봅니다..ㅡ,.ㅡ;;

 

3. 인정을 받게되면 문제가 불인정을 받게된 후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11월경 사건접수가 되었으며 직원들은 2009년 09월 말 경으로 퇴사처리가 된상태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몇개월이내 라든가, 체당금 신청후 몇개월 이내 등등 전반적인 민사송송과 관련한 자료 및 준비할 것들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출석을 하게 되나요? 만약 한다면 자주 출석을 하게 됩니까?

 

5. 망할 무능력자 노무사와는 계속해서 민사소송때도 일을 해야 합니까?

 

6. 불인정을 받은 후에 감독관에 대한 민원을 올려도 될까요?

민원 내용은 너무 오랜기간동안 지속된 조사 기간을 주로 할것입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기간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고 노무사와도 협력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극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시 상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다음 주 중으로 불인정 및 인정 판결이 난다고 하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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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2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확인신청 불인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송당사자는 행정소송이므로 노동부와 근로자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근로자들이 승소하면, 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확인신청을 승인조치하여 체당금지급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확인신청 불인정이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새로운 회사가 귀하를 고용승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문제에 대해서는 종전회사 또는 종전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청구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노동부를 상대로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노동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적격여부를 다투고 이와 별도로 종전회사 또는 종전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새로운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청구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해당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월급여는 해당급여의 급여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재판상 청구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무사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대리권이 가능한 변호사를 의뢰하여야 할것입니다.

     

    행정공무원의 불편부당한 민원제기는 언제든기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싸커놈 2010.08.20 23:1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노동부로 부터 이의제기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양수받은 회사에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겠네요..그럼 한명의 변호사가 두가지 소송을 모두 담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담당해야 하나요?

    소송과 관련해서 국선변호사를 요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상담이 중복되지만 불인정 시 사업을 양수 받은 회사로 가지 않았으며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는 사람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체당금 신청자중 문제되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문제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는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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