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따라서 비록 아버님의 법을 잘 몰랐고, 회사도 잘못해서 연차수당을 매년마다 정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최종3년치의 연차수당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데, 아버님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한꺼번에라도 정산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 보입니다. 매년마다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은 회...
상담소
|
2011-06-13 0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여와 동일한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매년마다 1회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지 ...
상담소
|
2011-06-12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금인지 근로자의 급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국세청에서는 2010년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2011년 5월 대법원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재직중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할 금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
상담소
|
2011-06-03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재취업한 경우, 잔여 실업급여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급되므로, 재취업후 6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 보기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
상담소
|
2011-03-05 0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 관련된 상담만 전문으로 합니다. 세법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59.htm?4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
2011-02-21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부담 납부액 말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납부액이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 IRP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IRP형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
상담소
|
2011-01-2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연말정산
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1년이 지난 후 실제 지급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돌려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세는
연말정산
에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
2011-01-2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사항이니까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최종퇴직하는 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
상담소
|
2010-12-30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은 각종 사회보험법과 무관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정절차이기 때문이니다. 회사가 급여일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조정(환급 또는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
2010-12-28 0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 당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해당 기일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당기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갱신을 통한 상여금 규정 폐...
상담소
|
2010-12-06 16:55
첫 페이지
4
5
6
7
8
9
10
11
12
1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