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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통해 근로 지시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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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의
정년
이 도래하여 퇴직하고 1년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였다면, 그 명칭(촉탁계약)과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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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정년
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후 계속하여 재고용된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및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 등을 종전의 기준에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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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고요촉진법에서 제한하는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맡은바 무의 성격이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경우라면 예외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동일업무이고
정년
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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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규정을 직종간 차등을 두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근로자와 관리자간에
정년
차등을 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관련 판결> 업무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정년
규정 등을 종합하여 직종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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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퇴직 후 재입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사각서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ㅣ. 형식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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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동일 사업장내 직종별
정년
규정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정년
연장등) 의견 청취를 통해 규정 변경이 가능합니다.(불이익 변경의 경우 과반 이상의 동의 필요)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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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5세 이상의 고령자이
정년
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재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 일수 계산시 과거 근속기간을 제외하여 최초 입사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후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 입사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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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즉시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소개하신 6가지의 사유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이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설정한 것은 해고되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법률로서 정한 바(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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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교회와 유치원에 동일사업주에 의해 운영되고 회계, 인사, 운영 전반이 하나의 체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교회와 유치원이 비록 동일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회계, 인사, 채용 등이 각각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각각의 사업장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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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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