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059
개를 찾았습니다
근기 제34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적용제외 사업장,대상자(*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자 수가 1면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편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근기 제25조3항,시행령 제9조3항)를 제외하고, 지급의무자는 징계해고,범법행위,형사처벌,중대과실 등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재원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함.
nodong518
|
2008-10-06 17:00
*실
근로시간
에 휴일,연장,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율은 각각 붙게됩니다. <평일>
근로시간
: 새벽 3시50분~12시50분까지= 실근로 8시간*8,000원= 64,000원 야간가산: 새벽 3시50분부터 06시까지= 2시간 10분에 대한 50%= 1시간 05분 임금합계: (8시간*8,000원)+(65분/60분*8,000원)=72,667원 <유급휴일> 유급임금= 8시간*8,000원= 6,4000원 휴일근로= 8시간*8,000원= 64,000원 휴일근로가산 8시간의 50%= 32,000원 야간가산 2시간...
|
2008-10-05 19:47
1. 최저임금시간급 - 2005.9.1~2006.12.31까지 3,100원 - 2007.1.1~2007.12.31까지 3,480원 - 2008.1.1~2008.12.31까지 3,770원 - 2009.1.1~2009.12.31까지 4,000원 2. 44시간사업장에서의 월간
근로시간
- 소정
근로시간
:(기본44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주휴8시간)*월4.345주=252시간 - 휴일근로년간4일:(32시간+휴일가산16시간)/12월=4시간 - 월간근로합계:252시간+4시간=256시간 3. 매월의
근로시간
에 대한 당해 최저임금 =...
|
2008-10-06 07:51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
2008-09-29 17:22
1.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대해 1년1개월을 1년으로 보고 정산하였으므로 1개월부분을 추가청구하시거나 이번 정산시 3개월분으로 청구하기 바랍니다. 2.전전년도 8할출근으로 전년도에 연차청구권이 발생하고 올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경우 그 수당의 3/12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07.06~ 08.06 기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어 수당청구권은 인정되나 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에는...
smreo49
|
2008-09-25 12:17
*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
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 06:00~14:00(월요일) - 14:00~22:00(화요일) - 22:00~06:00(수요일) - 휴일 (목요일) - 4일마다 반복 됩니다. 주40시간제의 월간 실제
근로시간
은 평균(8시간*5일)*4.345주=174시간입니다. 그런데 4일마다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간 평균실
근로시간
은? 월간 평균일수는 365일/12월=30.4일이므로 월간 평균근로제공시간은 (30.4일/4일)*24시간=182시간의 ...
|
2008-09-05 17:50
(1)주40시간제의 기본
근로시간
은 209시간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월=208.57시가(209시간) (2)월~금(5일간) 1일 8시간씩을 근로할 경우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3)야간근로는 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17시 ~ 02시 : 야간4시간(22시~02시사이)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실시한 경우 (야간3시간*0.5)*1일=1.5시간입니다. * 01시 ~ 10시 : 야간5시간(01시~06시사이)중에 휴게시...
|
2008-08-21 15:04
*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차와 생리수당을 받는 사업장일 경우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 월간 고정급여(월 평균
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를 받고 있습니다. (3) 1년은 365/7=52.14주입니다.(주휴일 52개) (4) 휴게시간이 없이 아래와 같이 3주마다 반복 됩니다. - 조간(6일)=42시간을 마치고 야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야간12시간근로) - 야간(6일)=54시간을 마치고 오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쉬고) - 오후(...
|
2008-08-20 20:09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
근로시간
(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
근로시간
)=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2008-08-21 16:38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
근로시간
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까지 33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4시간(점심1,저녁30분,야식1,아침30분, 점심1)인 경우 휴일
근로시간
: 33시간-4시간=29시간 휴일근로가산: 29시간*0.5=14.5시간 휴일연장근로가산:(29시간-16시간"2일")*0.5=6.5시간 야간근로가산:7시간*0.5=3.5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 휴게(야식)1시간으로 가정하고) 합: ...
|
2008-08-21 16:22
첫 페이지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