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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7.1~2022.6.30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인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1.7.1~2022.5.14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22.7.1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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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5.2 ~2022.5.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11년차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이라면 2년 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2022년 11년차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24일이 된 현 시점에서 24일을 부여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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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1년차 15일을 시작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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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임금의 실질적 성격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휴가 중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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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 모두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호봉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방침상
연차수당
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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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계산은 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가산,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와 주간근로 모두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
을 미리 지급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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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1일 10시간 실근로에 휴게시간 1시간, 그리고 1주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당 급여액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평균 21.7일(1주 5일*4.34주)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해지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1일 8시간*21.7시간은 월 174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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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
을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하시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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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사측의 조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불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적용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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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28
연봉협상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퇴직예정자에 연봉 미인상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3개와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
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전년도 연차 3개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를 통해 소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뚜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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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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