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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라 함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전임자 임금 금지 및 축소가 없는 상황에서 자판기 수익금을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노동조합이 직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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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유급처리하는 것과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이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게 유급처리하는 것,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는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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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2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노동조합은 재직중인 것을 전제로 조합원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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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심문등을 통하여 판단하게 되며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소송보다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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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조 01254-457, 1999.06.26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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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처우, 특히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금지급규모를 정하였다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1.7.31.)까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그 지급규모가 인정됩니다만,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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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부당노동행위
'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합원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탈퇴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는 사용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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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회사 관리자가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폭행 사유가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
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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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노조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임금 임금 지급시
부당노동행위
로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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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노조운영의 개입)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
임을 확정판결 받은 이후 시정토록하고 , 시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행정관청(노동부)에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시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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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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