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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대표교섭노동조합이라면 2년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신규노동조합이 생기 더라도 기존노조의 대표교섭노조 지위가 유지되는 2년간은 사용자와 별도의 교섭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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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대학에서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와 올해 2월 2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대학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변경된 용역업체가 귀하의 아버님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일반적으로 경비업무의 위탁업체 변경시 수탁사업장인 용역업체는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등을 감안하여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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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2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은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라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개별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와 임금인상을 협의할수 없으며 협의하여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인상액과 달리 결정하더라도 이는 과반수 이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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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조건등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복지비 삭감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법적인 해결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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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소송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의 적법성 여부는 결국 전적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볼 수 있으며 약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당전적에 대한 부분을 다툴 경우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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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관계법 제 81조에 따라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사무실 공간과 집기,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이 지원가능한 내용입니다. 2. 그러나 노동조합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별도의 수당등을 지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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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3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은 노조법 제24조 4항에 따라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등의 업무를 할수 있는 바 이때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근로시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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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했던 노동조합 위원장등 간부의 급여를 사업주가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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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하의 개별교섭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특정 노동조합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무분규에 따른 상여금 지급 정례화의 해당 합의사항이 있더라도 쟁의행위등을 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라 규약과 관련법령의 절차를 위반함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면 이를 쟁의행위등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합의사항으로 보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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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인 근무상황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여 구제신청등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일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차량은 회수하고 비조합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파업와 연관되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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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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