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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9.2.1.~12.31.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한 기간제근로계약(이른바 '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인 경우 당사자간에 미리 근로계약 종료일을 약속한 것이므로 계약종료일에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가 아니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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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아파트관리 또는 청소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고용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원청(입주자대표회의)으로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니까,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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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0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매년 2월 1일자로 1년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법 시행일 이후(2007.7.1.) 체결된 근로계약일로부터 만2년(2008.2.1. - 2010.2.1)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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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4: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동의하고 퇴직한다면 이는 '권고사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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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만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2년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인정받은 후 복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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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특정 사업의 완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기간이 비록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약정하였고 그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라면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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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의 다소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라면
부당해고
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녹음등의 방법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해고임이 명확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를 참조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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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5: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불법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참여 참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무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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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부에 해고수당 청구를 목적으로 진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해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주장이 비록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 있지 아니한 이상 해고수당 지급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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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가 사직서 자진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상식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식적 조치로 기분이 나쁘다던가 하는 개인적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법적권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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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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