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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실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급여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업장이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로 불가피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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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해고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6월 27일 사업주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고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황상 총무부장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경영상 요구에 의한 일괄
정리해고
라고 기재하기는 하셨지만,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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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에 따른 퇴직 위로금은 별도로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협상은 각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정리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고의 부담이 발생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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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상급자의 개인 PC의 자료를 근거로 귀하가 추측한 내용일 뿐으로
정리해고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서는 귀하가 귀하의 주장대로 성실하게 근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해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개인PC정보 유출등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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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가 자격이 되면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수합병으로 귀하가
정리해고
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라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으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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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부당성이 엿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 절차상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내용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절차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경영상 해고와 징계해고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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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연봉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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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2일까지 근로하시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2013년 3월 25일이라면 2014년 3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계속근로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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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교육비 반환 약정에 따라 그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해고 사유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교육비반환청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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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
가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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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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