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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
의 경우 주 40시간제 법 개정 후 유급휴가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사업장내의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미사용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생리휴가
는 (구)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와 달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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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중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항목은 기본급이 있으며 퇴직금 및 보너스,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평일 8.5시간, 토요일 4.5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39시간이 되며 873,000 / 239 = 3,652원이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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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이라는 용어보다는 '개근'이라는 용어가 적합니다. 유급주휴일, 유급연차휴가는 1주 또는 1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기 때문에 각종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조퇴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근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급
생리휴가
사용일 또는 유급
생리휴가
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똑같이 소정근로일의 계산에 포함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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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의 생리현상 있는 해당근로자가 청구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생리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생리휴가
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를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리휴가
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의학적으로 임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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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종전의 유급
생리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무급
생리휴가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를 사용하는 경우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사용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거나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에서 해당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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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0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
는 무급휴가이며,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
를 무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일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2. 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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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1.7.1.부터 주40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내부 방침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늦출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이 10.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7.1.부터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 10.1.부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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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대비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7.23.~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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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출납수당이 포함된다 볼 수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야간수당, 업무활동 지원 형태의 판공비,
생리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보건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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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형태의 변경이 없다면 4시간의 법내근로가 연장근로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0시간의 기본급과 13.5, 9.5시간에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2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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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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