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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혼을 이유로 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율에서 말하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재혼한 근로자에게는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혼한 근로자의 자녀의 성씨를 바꾸어야만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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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이나
임신
인 경우에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잦은 해외출장이나 야간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
임신
,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산,
임신
, 육아등의 사유에 있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출산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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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들었습니다만, 회사의 태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해버린 상황이 아니라 다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가 스스로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하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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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월차휴가'는 보다 엄격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비록 휴가사용을 하고자 하는 기간이 단축근무기간중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학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단지 단축근무기간중인 경우라고 하여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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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5항), 만약 연차휴가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소멸된 연차휴가(=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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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평점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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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모성보호권 차원에서 해고(정리해고 포함)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개시하기 이전의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며, 다만 정리해고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대상자에 포함시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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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2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에 따른 유산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질병,부상 등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능 여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셨듯이
임신
후 병원의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휴직을 신청하거나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회사에 요청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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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시정은 1) 차별이유 2) 차별내용 3)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카드의 선별적 지급은 비록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외 기타금품에 해당하므로 차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의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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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하여야 하며, 3개월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과반수)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구분없이 회사가 고용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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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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