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회사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
상담소
|
2010-08-27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 및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9.12.4. ~ 2010.1.3. 기간에 대해 : 2010.1.4에 1일의 연차휴청...
상담소
|
2010-08-20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아울러 연차휴가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 처분에 의한 반차휴가 처리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반차휴가의 사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연차...
상담소
|
2010-08-03 07:26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의 기간'에 대해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
상담소
|
2010-07-2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고용지원센터에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과...
상담소
|
2010-07-2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하였을 때 지원...
상담소
|
2010-07-19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유산 및 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6주-20주 사이에 유,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출산휴가 및 유,사산휴가은 60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유,사산휴가 사...
상담소
|
2010-07-12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신분에는 기혼,미혼,이혼 등 혼인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
2010-07-02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장 좋은 것은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1년사용한 후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입니다만, 8월부터 출산휴가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1년사용한 후 복직과 동시에 귀하가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하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
상담소
|
2010-06-22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야 그 노력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이란, 일반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참가 또는 고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취...
상담소
|
2010-04-17 08:01
첫 페이지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