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공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회사내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근...
상담소
|
2010-02-12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당초 해고를 정직3개월로 화해하였다면, 화해는 당사자간의 진의로 하는 것이고 화해내용이 정직3개월이라면,
징계
는 정직3개월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징계
해고 또는 통상해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
상담소
|
2010-02-0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계약일과 실제 입사일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지급내역, 출근기록부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10.12월로 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별도의 근로계약 ...
상담소
|
2010-02-0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성실근무 위반등) 그러나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할 예정이라면
징계
를 받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대
징계
가 해고인 바 이미 퇴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상담소
|
2010-02-0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징계
에 있어 중요한 분쟁사항이 되는 것은 1)
징계
대상행위와
징계
처분의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2)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징계
인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조합원을
징계
하고자 하는 대상행위가 경미한 경우라면 경
징계
(주로 3개월이내의 단기간의 권리정지)처리를 함이 타당하며, 경미한
징계
대상행위에도 불구하고 중
징계
(주로 3개월...
상담소
|
2010-02-01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개월미만 근무자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 1년7개월이나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가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된 경우, 해...
상담소
|
2010-01-26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임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
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쳐
징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
대상자가 임원으로써
징계
양정 수준이 '해임'을 하는 경우라면, 규약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상담소
|
2010-01-16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직원홈페이지 사용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아 직원홈페이지에 다운받은 자료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에 상당한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등이라면, 그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과정이 부적절하고,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
상담소
|
2010-01-15 11:11
결과적으로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여야'하는 강제사항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참조)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처벌대상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신청하여 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상담소
|
2010-01-13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징계
해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상담소
|
2010-01-05 17:38
첫 페이지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