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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하거나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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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은 재직중 2년정도이므로 2년치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연월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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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귀하의 사용자는 근무처 사용자가 아닌 귀하를 채용한 아웃소싱회사의 사용자입니다. 근무처 사용자는
부당해고
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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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간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탁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근로자를 다른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하게 됩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위탁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위수탁계약 종료가 당사자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주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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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추후 원직복직이 될 때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해당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수급 기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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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 후 인사고과등을 통해 업무부적격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고과등을 통해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하는 것에 예상된다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일정한 요구(해당업무능력 향상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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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6:33
ㅇ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
부당해고
"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고(퇴직)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만일, 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또는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
로 진정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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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30.자 회사의 업무정지명령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4.30.자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정직구제절차를 통해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정직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4.자 해고가 차후
부당해고
로 결정되면 해고일부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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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은 해당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가 없음에도 임신한 것을 이유로 다른 업무(비록 쉬운 업무라고 하더라도)로 배치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 당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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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111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5.25.에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4.30.자로 해고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해고일은 5.25.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
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8.24.까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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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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