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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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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7:56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근무 채용당시 현장감독관( 공사업체 직원이 아닌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임)이 저를 고용하면서 현 공사는 **종합건설이 원도급으로 전기/소방 등 공사는 하도급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종합건설 직원으로 채용하는것으로 하였으며 처음 1개월 수습기간(알바개념)을 둔뒤 정직채용함을 약속하였습니다 채용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구두계약으로도 고용사실을 인정받을수 있는...
alavu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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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6:40
<<<질문내용>>>
연봉
: 27,500,000원(퇴직금 1/13 포함) 월급여총액중 70%가 기본급이고, 월급여총액중 기본급의 (년)200%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여총액중 기본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각종수당 입니다. (1) 위 내용중 월급총액중 기본급, 상여금, 수당의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월급여액은 퇴직금과 동일한 2,115,384원(27,500,000원/13)이므로 기본급: 2,115,384원*0.7=1,480,769원 상여금: 1,48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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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18:48
근로기준법에서는 선지급된 임금이나, 전차금에 대하여 급여공제나 퇴직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 하겠지요. 본인의 동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유효한 것이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이 단순한 임금만을
연봉
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지급된 퇴직금이 공제대상이 된다면 공제하면 될 것을 왜 동의서가 필요한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반박하며 거절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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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9 21:18
법정퇴직금......중간정산은 그런식으로 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산해서는 안됩니다...인정된다 하여도 퇴사시 발생할 법정퇴직금 액수와 중간정산한 시점에서의 모든 퇴직금합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연봉
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잇습니다..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조건, 급여조건 이외에 퇴...
kra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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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17:31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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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9 17:22
연봉
제든 호봉제든, 원칙적으로는
연봉
의 1/12인 월급여에서 기타 실비정산적인 것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든, 243시간이든)을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이를 곱하기 8하면 하루 일당이구요. 특근이라 함은, 보통 휴일에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내 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특근시간 x 시급 x 1.5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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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38
포괄
연봉
게약서(출퇴근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에 명시한 근로시간외 추가로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이상을 근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
중 1/13은 1년근무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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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24
아마도
연봉
직에 포함된 퇴직금 얘기를 들은 것 같군요. 근거없는 얘기구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13개월로 바뀌어봤자 근로자에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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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9:04
(#)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급여 : 15,912,740원 (1) 퇴직소득공제 * 정율공제 : 퇴직급여액의 45%가 공통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15,912,740원 * 0.45 = 7,160,740원이 공제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5년이하 = 30만원*근속년수 * 근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실근속년수-5년) * 근속10년초과~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실근속년수-10년) * 근속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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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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