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64
개를 찾았습니다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 결론은 한주는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3.5시간 (화요일8:30~6:30분 점심시간있음..) 한주는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 인거 맞죠?(화요일8:30~1시) 화요일 계산법이 틀린거 같더라고요... 1. 그럼 법률상근로의무는 없지만,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월급을 받을때도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월금 각 두시간씩 총40000원 ) +식비 이렇게 받았습니다....
퉁이
|
2011-09-22 14:14
답변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
는 종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상담소
|
2011-09-22 09:30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계산법이 좀 다른거 같아요... 월 : 8:30 ~ 6:30 (연장근무 6:30 ~ 8:30) -> 점심시간 제외 8.5근무 화 : 8:30 ~ 6: 30 (격주 1시퇴근) -> 점심시간 제외 한주 8.5근무, 한주 4.5근무 수 : 8:30 ~ 6:30 -> 점심시간제외 8.5근무 목: 8:30 ~ 6:30 -> 점심시간제외 8.5근무 금: 8:30 ~ 6:30 (연장근무 6:30 ~ 8:30) -> 점심시간 제외 8.5근무 토 : 8:30 ~ 3:30 (점심시간없음) -> 7 근무 ...
퉁이
|
2011-09-21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거나
생리휴가
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
2011-09-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해당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휴업등을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총 90일 중 휴업이 30일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기간과 휴업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와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지급...
상담소
|
2011-08-04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바(무급
생리휴가
, 월차휴가 폐지)와 회사내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유급
생리휴가
, 월차휴가제도 존치)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는 것이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계약...
상담소
|
2011-07-22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회사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적용 법규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근로자,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기존과 같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기...
상담소
|
2011-07-13 0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일 7시간 중 휴게시간(식사 및 기타 휴식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경우 (1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오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
상담소
|
2011-07-06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강행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휴가제도 역시 ...
상담소
|
2011-07-06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전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중간정산일 다음날~퇴직일까지의 1년미만 총일수/365일) 2. 월급에 기본급외에 여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것은 위...
상담소
|
2011-07-02 17:43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