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별이 2011.07.05 20:39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 입점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인원은 둘이지만 회사가 여러군데 마트에 들어가기에 전체인원은 사십명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은 아침9시~오후4시 ,  일주일은 오후4시~ 오후11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7시간(식사 1시간포함)

휴일은 일주일에 한번이구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연차나 월차 생리휴가 그런건 해보지도 못했구요. 노동절도 없구요.

월급은  851400원 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 떼면 받는금액은 786630원 입니다.

급여계산이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분씩 연장하는 날이 있으면 그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일년지나면 연차도 있다고 들었는데 있으면 며칠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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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일 7시간 중 휴게시간(식사 및 기타 휴식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경우 (1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오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주휴일6시간) * 4.345주} / 2교대 = 91.25시간

    2) 오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야간근로수당 환산시간 (6시간*50%)+주휴일6시간} * 4.345주] / 2교대 = 97.76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오전근무하는 주 91.25시간 + 오후근무하는 주 97.76시간 = 189시간

    3) 최저임금 기준액 = 4320원 * 189시간 = 816,480원

    ==> 그런데 귀하가 851,400원을 수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6.5시간으로 보는 경우 (1일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오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주휴일6.5시간) * 4.345주} / 2교대 = 98.85시간

    2) 오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야간근로수당 환산시간 (6시간*50%)+주휴일6.5시간} * 4.345주] / 2교대 = 105.37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오전근무하는 주 98.85시간 + 오후근무하는 주 105.37시간 = 204.22시간

    3) 최저임금 기준액 = 4320원 * 204.22시간 = 882,230원

    ==> 그런데 귀하가 851,400원을 수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경우 (1일 0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오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2시간+주휴일7시간) * 4.345주} / 2교대 = 106.45시간

    2) 오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2시간+야간근로수당 환산시간 (6시간*50%)+주휴일7시간} * 4.345주] / 2교대 = 112.97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오전근무하는 주 106.45시간 + 오후근무하는 주 112.97시간 = 219.42시간

    3) 최저임금 기준액 = 4320원 * 219.42시간 = 947,894원

    ==> 그런데 귀하가 851,400원을 수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차액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자세히 알기

     

    최저임금 직접 계산해보기

     

    4. 20인이상~49인 사업장의 경우는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5.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1주 40시간근무를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일 8시간미만인 상태에서의 연장근무(예:7시간근무에서 30분을 연장하여 7시간30분을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30분인 경우 1일 연장수당 = 0.5시간 * 시간당 임금 *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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