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나무 2011.07.06 11:39

https://www.nodong.kr/830905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윗 글에 답변 주신대로 이자는 20%로 계산되서 퇴직금에만 적용되어 받기로 했습니다.

4월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작년 급여 한달치는 상여금으로 해서 이자 적용이 안되구요.

총 받을 금액이 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처음에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일정인 5월 30일을 하루 지나서 5월 31일에 1차 분할지급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일정대로라면 6월 30일에 2차 분할지급분을 받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경영사정악화와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시 전체 지급일정을 한달 정도 미루자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에 나머지 금액을 분할지급 받아서 9월 30일에는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헌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회사에서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통지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현재 회사에 남아계신 분들도 모두 급여는 물론 못 받고 4대 보험료도 납부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저와 비슷하게 퇴직금과 급여를 받을게 있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십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지난번 글에서 분할지급 일정에 합의를 하면 그때까지는 소송을 할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9월 30일로 기간이 연장되는 건지요?

2. 회사측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9월 30일 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3.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권고가 내려오고, 회사는 그때 그냥 폐업해 버리면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4. 주식회사라서 회사 재산이 아닌 대표 개인재산으로라도 주겠다라는 각서를 공증 받아 놓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건 노동부 신고나 소송과 관련없이 각서만 받으면 되는 건지요?

5. 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 재산에 압류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하고 마냥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믿음이 안생깁니다.

신고를 하자니 위에 질문들처럼 그러면 더 못 받는다라는 말들이 많구요.

회사 사정은 나날이 더 안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연락도 잘 안받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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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0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번 글에서 분할지급 일정에 합의를 하면 그때까지는 소송을 할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9월 30일로 기간이 연장되는 건지요?

    ==> 임금 분할 지급기일을 연장하자는 회사측의 요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신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역시 최종 변제예정일이 경과한 이후에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종전 합의시 약속한 최종변제일이 경과한 이후에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측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9월 30일 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거치거나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퇴직금의 3년분과 미지급 월급여액 3개월분 한도내에서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파산이나 회생절차인 경우에는 간편하지만, 그러하나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 확인된 이후에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당금해결방법

    https://www.nodong.kr/budo

     

     

    3.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 권고가 내려오고, 회사는 그때 그냥 폐업해 버리면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 폐업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할 정도라면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2.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체당금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4. 주식회사라서 회사 재산이 아닌 대표 개인재산으로라도 주겠다라는 각서를 공증 받아 놓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건 노동부 신고나 소송과 관련없이 각서만 받으면 되는 건지요?

    ==>  법인의 변제약속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약속도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되므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공증문서를 입증자료로 해서 민사적 절차(소송-압류-강제집행 등)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개시는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습니다.

     

    5. 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 재산에 압류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는 본안소송 개시이전에 진행할 수 있고, 본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본압류를 할 수 있는 회사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회사로서는 일반적인 경우 큰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본압류를 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 신고를 안하고 마냥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믿음이 안생깁니다. 신고를 하자니 위에 질문들처럼 그러면 더 못 받는다라는 말들이 많구요.

    회사 사정은 나날이 더 안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연락도 잘 안받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상태에서는 회사명의의 재산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보다는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현황 등을 파악해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특히, 매출채권)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본안소송 제기 이전에 사건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법률상 폐업 또는 회생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스스로 폐업 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위 소개한 체당금 해결방법으로 해결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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