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2000년도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궁금 한 것은, 입사 당시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여 1년 경력을 인장 받아 입사를 했조~
근데, 경력으로 인정 받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진급이라든지, 복지혜택 등..
진급 년한은 입사 후 3년 차때 사원, 5년차때 주임, 8년차때 계장...
복지혜택으로는, 입사 후 10년 이상이면 종합검진 실시 등.
이럴 경우 제가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경력을 인정 받은 2009년도에 받았어야 했는지...아님 실제 입사일인 2010년에 받아야 했었는지..
진급 년한 계산은..
궁금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급연한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회사내 노사관행이나 사례등을 준용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