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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창업주가 사장님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그 자체이므로, 현재싯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법인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법인회사A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회사(A사에 고용된 사장님이 새롭게 창업한 회사B)에 입사한다면 A사에서의 고용관계는 B...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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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가 재고용을 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계약종료일(귀하의 경우 9.26.)까지 실근로제공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귀하의 퇴직일을 '9.26'.로 기재하고 구체적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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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된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한 후 그 소득활동 종료후 기존 퇴사사유를 이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신청 후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부정수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귀하가 퇴직후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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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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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계속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휴업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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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출석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직업훈련 참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 치료, 친족의 장례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종교행사 참여 등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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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추후 원직복직이 될 때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
를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해당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수급 기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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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욕설 및 폭언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받을 때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입증 자료없이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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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 결혼일과 퇴사일이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다른 사유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곧 바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볼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때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사직서 제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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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한 제도로 1개월치 임금이 아닌 30일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귀하의 수당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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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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