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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종의
정리해고
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모두 받은 뒤에 일부만 선별적으로 수리한다면 이는 합의퇴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진의의사표시(진정한 뜻이 아닌)로 다툴 소지도 있지만 근로자의 태도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합의퇴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고와 사직여부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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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직도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 만일 명확한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할 소지도 높습니다.
정리해고
의 경우 1)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 2)해고회피노력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등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향후 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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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해고통보는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서면통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서면통보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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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크게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정리해고
), 일반해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귀하의 사례는 일반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해고의 경우 위의 해고이유가 아닌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을 말하여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려면 첫...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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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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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2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감원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무평가를 통해 평가 하위순으로 2명을
정리해고
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반발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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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문을 보면 경영상 해고인
정리해고
로 보여집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회사의 상황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4가지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합니다.(고도의 경영위기, 일부 사업뿐만 아닌 사업체 전체의 위기)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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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사비용과 관련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기본적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 법률로 강제하고 있을뿐 이사비용, 체제비용, 교통비용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문제입니다. 단,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본래의 거소지에서 전근명령된 근무지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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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고로써 엄격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경영상 해고를 하기전에 해고회피노력을 해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정리해고
관련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1. 이에 일방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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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
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정리해고
요건을 바탕으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귀하를 해고한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정리해고
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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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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