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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연봉: 27,500,000원(퇴직금 1/13 포함) 월급여총액중 70%가 기본급이고, 월급여총액중 기본급의 (년)200%의
상여금
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여총액중 기본급과
상여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각종수당 입니다. (1) 위 내용중 월급총액중 기본급,
상여금
, 수당의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월급여액은 퇴직금과 동일한 2,115,384원(27,500,000원/13)이므로 기본급: 2,115,384원*0.7=1,480,769원
상여금
: 1,48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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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18:48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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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21:00
연차수당과
상여금
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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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그런데,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만약 사규 등에
상여금
을 지급일 현재(해당월 말일)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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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0:24
근로기준법 등에
상여금
에 관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
상여금
은 지급일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즉, 4월에서 6월까지 근무(또는 성과)를 하고(또는 올리고)도
상여금
지급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O 상여지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은 단체교섭 등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징계/휴직시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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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17:15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
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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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38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처럼 퇴직금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여 「불이익변경」으로 합의하고, 퇴직금 말고
상여금
또는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유불리가 혼제해 있는 때에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2002년 당시 체결한「단체협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믄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하한선(가장낮은 수준)을 정해 놓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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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17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본인(노동조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긴하지만)이고, 계약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미지급된
상여금
을 지급받을수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남기셔야 유리합니다.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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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0
상여금
지급규정을 참조하세요.
accent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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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6:31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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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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