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9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임금 규정등에 의해 처리 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에 명시가 된 상황에서는 지급유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임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규정 및 관례에 의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400% 지급하는 곳이구요
>6개월지나면 200% 1년뒤에 400% 지급합니다
>그런데 정해진달이 아니라 매달 월급에 포함되서 나갑니다
>그런데 날짜가 문제;
>10월 18일에 입사를 했으면 4월 18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인데요
>여기는 월급이 익월 25일에 나갑니다
>예를 들면 4월에 일한 것(4월분)이 5월 25일에 나오는건데요
>그렇다면 상여금은 어케 계산되야 할까요?
>4월 18일이 6개월되는날이니 5월달에 일한 돈(5월분)이 나오는 6/25에
>포함되서 나와야 하나요?
>아니면 날짜를 쳐서(12일) 4월분 월급에 포함시켜줘야하나요?
>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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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accent3727 2008.06.19 16:31작성
    상여금 지급규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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