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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악화나 인사적체 등에 의해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 혹은 시용기간 만료 후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의원면직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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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후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경북 상주로 거소지를 이전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배우자가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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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당 센터장과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해약서(?),
사직서
등의 내용에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합의퇴직 혹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초 귀하의 말씀대로 아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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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이 있습니다. 임의퇴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약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합의퇴직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을 말하므로 귀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대로 날짜를 지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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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4대보험 종료,
사직서
제출 등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재입사시 연차휴가 산정은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퇴사 후 계속 근무를 한 이유는 상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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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어 이직전 1년 동안 이와 같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으로 부득이하게 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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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해도 된다는 합의, 개인사업자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라면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인
사직서
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해고인 상황에서 굳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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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은 합의퇴직, 임의퇴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날짜나 퇴사조건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고, 임의퇴직은 일방적인 퇴직이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약 1달 정도가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직 상황이 합의퇴직인지, 임의퇴직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퇴직일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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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경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다투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
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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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A와 B사이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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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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