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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셨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연봉등 임금액의 적용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임금의 변동 때문에 1년이라는 임금 적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규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을 들어 6개월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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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휴직 중 폐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육아휴직은 유지가능합니다. 2.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1 회시일자 : 2008-01-0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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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와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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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2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회피노력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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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전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적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적을 옮기는 것인데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한다고 해도 귀하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고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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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매각할 경우 사업주와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자 사이에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고용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계속근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에게 시설등 물적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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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여 예외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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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아울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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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2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양형)의 정당성/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
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전제조건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조회시간 잠깐 졸은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고, 절차도 없으며, 양형도 과하다고 판단되기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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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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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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