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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작업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정근로 시간으로로 나누면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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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40
주40시간제의
연차
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
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입사일 부터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미만의 근로기간은
연차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2007.1.1일 입사하여~ 2007.11.30일 퇴직한 근로자 11월의 근무기간중에 10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
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
는 발생즉시 매월 사용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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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05
상시 20명~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07.7.1일 40시간사업장으로 강제 적용받게 되고,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40시간제를 조기에 시행(노동사무소 신고)하였다면 40시간제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제와 같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나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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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3:1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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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입사일기준 2003.8.18~2004.8.17=10일 2004.8.18~2005.8.17=11일 2006.8.18~2007.8.17=12일 2007.8.18~2008.5.16= 1년미만
연차
발생 없음 회계년기준 2003.8.18~12.31=10일*136/365=3,72일(4일) 2004.1.1~12.31=10일 2005.1.1~12.31=11일 2006.1.1~12.31=12일 2007.1.1~12.31=13일*273/365=9.72일(10일) 2008.1.1~5.16=없음 총일수: 4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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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3:44
회계년기준 매년 1.1일 기준으로
연차
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7.1일에 신법(40시간제)을 시행하면 신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는 신법에 의한
연차
가 발생 합니다. 신법(40시간제)의
연차
발생일은 최초1년 15일이 발생되며, 1년이후 매2년마다 가산 1일이 부여 됩니다.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8년/18일, 9년/19일,..이렇게 부여되는데요. 그냥 쉽게 1년=15일에다 2년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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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12:19
*08년7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출근율 8할이상 기준으로) 06.6.30 입사자 06.6.30~07.06.29 ->10개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2008.6.29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 한 일수는 2008.6.29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07.6.30~08.06.29 ->11개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2009.6.29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 한 일수는 2009.6.29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08.6.3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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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18:08
주44시간제 가정하에
연차
수당 부분에서만 개인적인 의견 적어봅니다. * 06.6.20~07.6.19 근무에 따른
연차
발생 10일(발생 후 1년이내 미사용시:
연차
수당 지급하여야 함.) * 07.6.20~08.4.16 근무에 따른
연차
발생 無 = 총10일의
연차
휴가 사용가능. 퇴사하시기 전에 10일
연차
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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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7:34
20인~49인까지의 사업장은 2008.7.1일부터 40시간제적용 사업장입니다. 회계년기준으로
연차
를 발생되는 사업장 이라면 40시간제의 시행을 5.1일에 하던지,7.1일에 하던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대로 2008.1.1~2008.12.31일 까지의
연차
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다만, 40시간제의
연차
의 발생일수 1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가산1일씩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근속을 무시하면 안돼며, 40시간제를 적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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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18:27
2006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08년 7월 15일 퇴사한다면
연차
휴가 수는 며칠입니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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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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