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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 여부에 상관 없이 퇴사일은
사직서
상의 날짜인 11월 27일입니다. 다만,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근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내부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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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했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일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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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할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종 퇴직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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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많은 논란이 해고 및 사직의 존재여부 판단에 있습니다. 당사자간 사실관계 주장이 다르다보니 출발부터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귀하의 말씀에 의존하여 판단한다면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축소할테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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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했고 귀하께서 이를 수락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굳이
사직서
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로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히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5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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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이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이 넘도록 상실신고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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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조건부 퇴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까지 해고통보를 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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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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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의 양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의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미지급할 순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통해 진행되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신청했어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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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사 이전 그룹웨어에서 쫓겨난(?)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나, 귀하의 말씀대로 퇴직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과 그룹웨어 배제가 향후 진행될 수순이었는데 이를 앞당긴 점은 분명 부당하나 곧 퇴사하시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 밖의 권리남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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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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