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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연봉계약
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봉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정규직 근로자의
연봉계약
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에 해당됨)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사용자의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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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란 일반적으로 호봉승급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연봉제의 경우 성과에 따른 임금책정 방식을 의미하며 년간 지급받는 임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봉제라 하더라도 임금액 및 임금의 구성, 지급방법등은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봉계약
을 체결하는 형태를 보면 성과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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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
서에 따른 귀하의 월근로시간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봄이 타당합니다. 1주 유급처리시간 = 40시간+주휴일8시간+(5시간*150%) * 26주 = 1443시간 2주 유급처리시간 = 40시간 +주휴일8시간+(9.5시간*150%) * 26주 = 1618시간 연간유급처리시간 = 1443시간+1618시간 = 3061시간 월유급처리시간 = 3061시간 / 12월 = 255시간 즉,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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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이러한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점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8:30-18: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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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당사자가 일정금액을 약정하는 것이 아닌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
당시 약정한 퇴직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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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호봉테이블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매년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 가감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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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연봉계약
을 하면서 종전의 상여금액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봉계약
으로의 변경일 이후부터는 상여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봉계약
변경일 이전의 상여금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금의 일부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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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당에 토요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을 작성할 당시 총액에 이를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르게 되며 실제 서면 작성된
연봉계약
서상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수당(계약외로 지급된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에 토요근로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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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으로 받은
연봉계약
서가 포괄임금 정산 방식(사전에 연장근로등을 미리 임금에 포함한 형태)으로 되어 있다면 노동부 진정조사에서 이러한 임금체계를 인정할 여지가 높습니다.9법원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노동부의 경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 그러므로 사본으로 받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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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
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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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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