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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정상적이라면 2014.3.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1일 이후 퇴사시점에서만 연차수당액을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 2월 28일 퇴사시점에서 2014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반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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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 개시일은 서류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귀하가 2013.1.2.부터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등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실 근로관계 형성일을 판단해야 할 것임) 1년 364일 근로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시 1년에 해당하는 15일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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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9할 이상 출근시 10일의
연차휴가
가 주어졌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올라갈 경우 1년당 1일의 가산연차가 20일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9.10~2002.9.9-1년차- 10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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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성과급은 각기 다른 문제이며 성과급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동일하게 약정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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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4 * 5일 = 20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 4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24시간 유급처리됩니다. 24시간 * 4.345주 = 약 104시간이 되며 매월 1일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월 1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매월 두번째주 금요일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104시간이 되며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연차휴가
로 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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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1. - 12.31. 출근율에 의해 16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된다면 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
가 발생과 동시에 퇴직시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006년 이후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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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경우 잔여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 2개월인 경우
연차휴가
는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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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을 사용한 경우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주 전체에 대해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출근일이 1일도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전체 기간동안 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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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1 - 2014.12.30.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발생 후 2.28.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1. 19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9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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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5:39
연차휴가
는 정확히 말해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고, 해당 주 주휴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엔 휴일근로수당을 주차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nos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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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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