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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며 미지급된 경우도 지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본래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는 것인데, 가ㅣ령 2014년 3.1 입사 근로자가 2015. 2.28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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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2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귀하가 입사한 2013년 2월 18일 이후 2014년 2월 17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4년 2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를 2014.218일부터 2015.2.17일 사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13년에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
는 사용자가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15일 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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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2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 상여금을 기본 통상임금(기본근로라고 표기된 월 소정근로 시간만큼의 기본급)의 20%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기본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체계를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차휴가
수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성과급을 줄인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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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93다2616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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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620, 2003.05.23)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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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2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액에 연차수당명목의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귀하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귀하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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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총수(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등 고용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를 기준으로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눈 후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결근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3. 5인 이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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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
가 15일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사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
에 대해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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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를 산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이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입사일인 2013.4.5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6일을 제외하고 9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회계연도가 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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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가 15일 발생합니다. 2014년 3월 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4년 6월 17일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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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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