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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0.25.입사자는 입사일인 2007.10.25.~2008.10.24.까지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8.10.25.~2009.10.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에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8.10.25.~2009.8.31.(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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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선정산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편법적 운용의 경우,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원칙에서 판단한다면, 퇴직 당해연도 근로분(8개월)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입장에서는 회사의 관행을 이유로 지급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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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임의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언제부터 회사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편의상 2008.7.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08.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기간(~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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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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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일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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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
가 발생 후 만1년이 지난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2009.1.1에
연차휴가
8일이 발생되었다면 2009.12.31.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2010.1.1에 수당으로 받게 되며 이때에 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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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2.1.에 입사하여 2009.8.16.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2.1.~2006.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6.2.1.~2007.1.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예:15일)에 대해서는 2007.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6.2.1.~2007.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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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근로시간제(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의 토요일대체사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중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제50조 1항)를 실시하게 되면 1주는 48시간 근무, 2주는 40...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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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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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부여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기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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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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