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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정인이나 그가 속한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이나 집단보다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특정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특정연령그룹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령의 차이'등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및 기타 금품, 복리후생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연령법에 위반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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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임금항목에서 차별을 두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기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무효로 된 차별임금부분은 비교대상임금부분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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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이유 없는 남녀차별
정년
을 규정하거나, 혼인, 임신, 출산을퇴직사유로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퇴직처분을 강행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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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등을 기재해야 하며 그 박에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에 대해 기재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법정근로조건이 아닌 가족수당, 표창, 작업용품, 상여금, 업무 외 재해부조등은 해당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인 연장근로와 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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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었습니다.
정년
제고용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촉탁직 근로계약 형태로 추측되며, 해당 용역업체가 계속근로에 따른 여러가지 부담을 덜기 위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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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일을 퇴사시점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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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6조) 합리적인 사유없이 근로조건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의 지급규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근무부서의 업무내용등을 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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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4:2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5년 12월31일
정년
퇴직하고 2006년 부터 매1년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지금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이후 부터는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 했습니다. 법이 그러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연차는 해마다 몇일을 받아야 되는지요. 유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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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회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며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추후 퇴직시 위탁회사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사시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자치관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였다면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변경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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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체의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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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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