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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법상 대기발령에 관할 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봉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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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수령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같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
은 육아휴지 게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을 하게 되며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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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육아
휴직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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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휴직
(또는 휴가)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휴업인 경우에는 일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작업물량이 부족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휴업할 것을 회사가 지시하였다면 그러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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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와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사용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가 없는 해고처분을 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예고의 의무(해고수당 지급의 의무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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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만 회사가 근로제공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즉,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제
휴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이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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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에는, 귀하가 이미 파악하셨듯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이전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이 곤란(왕복3시간이상)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와의 동거'사유로는 별거기간 없이 이루어지는 동거(결혼과 동시에 동거)가 있고, 상당기간의 별거기간 후 이루어지는 동거(배우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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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가
휴직
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의견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 또는 계속 근로시 악화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
을 부여해 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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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3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서 회사가 근로금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염병 의심자에 대해 회사가 강제로
휴직
처리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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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상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계소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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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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