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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해고
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 의사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족일수에 상관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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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3:16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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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작업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정근로 시간으로로 나누면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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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40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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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근로자가 요구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해고
하는 것은 부당
해고
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단지 그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어라 했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관련사항은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조하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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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6:52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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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2:14
1. ex)퇴직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퇴직금 산정식 = 1일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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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해고
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하더라도 30일이전에
해고
예고(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
예고 통보서에
해고
사유,
해고
예고일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으며, 구제신청을하여 복직이 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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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2:4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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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근로자 동의를 구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겁니다. 통보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권고사직의 요건등이 잘 갖춰졌었는지를 알아보심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
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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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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