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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조치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관리사무실이 관리비의 절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아파트관리비 중 인건비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인력의 인건비 상승은 최근 몇년간 어땠는지?, 주변 지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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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축소에 따른
정리해고
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근기 1451-24180, 1984.12.10, 대판 1990.1.1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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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수를 줄이는 것이
정리해고
이며 귀하의 경우
정리해고
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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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부의무등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사용자는 A로 볼 수 있을 것이며 B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1월 이후 퇴직연금 명목으로 급여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퇴직연금에 납무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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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원청의 사업축소에 따라 하청 사업장이 경영상의
정리해고
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청인 특정기업의 사업축소의 원인과 내용까지 살펴봐야 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등 전반적 경영상황에 근거했을 경우,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도급계약 해지가 된 부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청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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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이게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재취업 등의 준비 기회를 앗아간 것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급하는 것이므로, 30일 전에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해고 자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고예고에 대하여는 구두로 통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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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이 경우 징계해고나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
, 그러니까 ‘경영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것임을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이에 따른 해고대상의 선정,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겨쳐야만 정당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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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하도급 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 근로자들에 대한 인원감축 및 직무변경 혹은
정리해고
등의 인원조정과 인사조정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어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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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12.31.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이후에 가능합니다.(2014.1.1. 이후 신청 가능)
정리해고
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복직이 된 이후에는 이미 받은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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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16:05
12월 2일에 12월31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아서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해고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정리해고
요건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답변으로 해고를 인정한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구제...
슈렉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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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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