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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연차
휴가
발생일수는 개정법(신법)적용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
휴가
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2007.3.1일 부터 ~ 2008.2.29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연차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도중에(2007.7.1일) 신법이 적용되었다면, 2007.7.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에 의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구법+신법 이렇게 혼합하여 발생시키면 절대 안니되옵니다.> 2007.6.11 입사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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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6:25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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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9:24
400~500명정도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매월 주당 4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활증율25%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아마도 포괄산정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은(주40시간+연장4시간*1.25+주휴8시간)*4.345주=230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은 1,100,000원/230시간=4,783원이됩니다. 주40시간제의 1년간(2006.02.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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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4:35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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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12:14
2006.3.~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7.1.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
휴가
청구권발생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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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14:42
대부분 유급
휴가
의 경우 1년 이내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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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48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
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
휴가
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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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달의 임금수준입니다. 예>>2006.1.1일 입사자의 경우 2006.12.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2007.1.1부터
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여 2007.12.31일
휴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한 일수는 2008.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2007.12.31일짜의 임금기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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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51
출산전은 45일미만, 출산후에 45일이상 총 90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의 최초개시일 부터 90일째 되는날 산전후
휴가
는 종료됩니다.
휴가
는 끊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시하면 그날부터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
일수의 90일을 출근의무일수로 계산한다면 주5일(40시간)근무제는 총90일/월22일=4개월(120일)의
휴가
가 발생함에 따라 임금도 4개월분을 지급해야 되고, 주6일(44시간)근무제는 총9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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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2 10:50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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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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