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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에서 해당 원청 소속으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이후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9시-18시 이후 근무시 연장근로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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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주 46.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 4580원 연장근로 : 6.6시간 * 365 / 7 / 12 = 28.6시간, 28.6 * 4580원 * 1.5(연장가산) 야간근로 : 월 72시간 * 4580원 *ㅜ 0.5(야간가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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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되며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일 결근시 해당일, 주차,
월차휴가
(연차휴가) 총 3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사용자가 휴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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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제도는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이 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만 적용받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12개월에 걸쳐 12일이 발생되었다면 만1년되는 시점에는 이미 발생한 12일을 제외한 추가로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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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
월차휴가
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및 연
월차휴가
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되며 업무의 형태, 사용자와의 관계등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떄문에 이를 사유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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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5일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한다면 주간 근무의 경우 12시간 * 5일 + 6시간(토요일 격주) = 66시간(40시간의 법정근로와 26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 * 5일 + 6시간(토요일 격주) = 66시간(40시간의 법정근로와 26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대 8시간 * 5일 + 4시간(토요일격주근무) = 44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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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연
월차휴가
수당을 미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선매수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월급여 휴가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휴가 사용시 월급여에서 사용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이 공제됨) 노동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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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의 적용시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연
월차휴가
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6.7-2011.6.6.기간 동안 매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구법적용) 2011.6.7-2012.6.6. 기간 동안
월차휴가
미발생, 연차휴가 15일(2년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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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법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 의한
월차휴가
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는 별개의 휴가이기 때문에
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이 박탈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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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학교 조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연차휴가 적용을 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3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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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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