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4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8.30.입사를 하였다면 2011.8.29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판단은 인턴기간도 포함되기 떄문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중도에 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365일을 초과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늦다 하더라도 귀하가 임...
상담소
|
2011-07-27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바(무급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와 회사내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유급생리휴가,
월차휴가
제도 존치)가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는 것이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계약...
상담소
|
2011-07-22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일 7시간 중 휴게시간(식사 및 기타 휴식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경우 (1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오전근무하는 주의 경우 {(1주 소...
상담소
|
2011-07-06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강행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휴가제도 역시 ...
상담소
|
2011-07-06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의 근로조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 등입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기준근로시간제도(1일 8시간, 1주 40 또는 44시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당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휴...
상담소
|
2011-07-06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4.5.에 입사하여 2011.5.5.에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
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월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매월단위로 1일씩
월차휴가
가 발생(단, 1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는 1년간 적치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4.5.~2011.4.4.기간에 대해서는 2010.4.4.까지 12일의 월차휴...
상담소
|
2011-07-06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
상담소
|
2011-07-05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은 2011.7.1.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월 단위 평균 근로자 인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은 월 단위 총 근로자 인원 / 월 가동일수로 평균을 구하게 되며 상시근로자 4명, 월화금 1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이 됩니다. 그러나 월 가동일수 중 5...
상담소
|
2011-07-04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실시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내용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는...
상담소
|
2011-07-04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휴직기간중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처리...
상담소
|
2011-07-04 01:16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