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4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기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던 시점이 3년이 초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
월차휴가
는 이와 달리 각각의 휴가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
상담소
|
2010-04-19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 및 연차휴가, 생리휴가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20인이상 사업장은
월차휴가
가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되었고 연차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20인미만이라면 각각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월차휴가
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상담소
|
2010-04-13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법, 신법 동일)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20인미만이라면 구법 적용사업장이며 시행일 이전(201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함) 신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청을 통하여 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
상담소
|
2010-04-13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2009년도 7월에 20일 '쉰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개인상병으로 인해 쉰것으로 본다면, 이는 휴직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당기간이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귀하가 퇴직의사를 밝...
상담소
|
2010-04-12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정법을 적용할 때에는 연차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며
월차휴가
가 폐지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개정법 조기시행신청을 통하여 노동부의 승인하에 개정법을 시행일 이전에 적용을 할 떄에는
월차휴가
가 폐지되지만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개정법...
상담소
|
2010-04-09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노동절(5월1일)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처리되어야 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시 5월1일에 대해 무급휴일 또는 근무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률...
상담소
|
2010-04-09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6.5.8.~2007.5.7 기간에 대해 : 2007.5.8.~2008.5.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5.8.에 청구권이 발생함. * 2007.5.8.~2008.5.7 기간에 대해 : 2008.5.8.~2009.5.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5.8....
상담소
|
2010-04-08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
상담소
|
2010-04-0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
제도(1개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제도)와 연차휴가제도(1년단위로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는 안타깝게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상담소
|
2010-04-08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월차휴가
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는 현재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월 만근시 1일
월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에 의해 만근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10일, 20인 이상 사업장은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약...
상담소
|
2010-04-07 16:59
첫 페이지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