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 2010.04.10 20:06
제가 일을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못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을까해서 문의 드렸
습니다저는 2008년 7월 25일정도에 일을시작하여 2010년 2월25일을끝으로 일을 그만뒀습
니다.그리고 2009년7월쯤 20일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같은건 쓰지않았거든요. 요구하지않았고 전 그것에대해서는 몰랐기때문에 생
각지않았습니다.이런데도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인데

제가 그간 시급 4천원(2008,2009년도의최저임금정도)을 받고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말을 들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아르바이틀르 시작하였을시에 9시 부터 10시30분까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

다.

그리고 그만 둘즈음에 알았지만 법정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때는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몰랐고, 이제 알았지만 마트라는 업종에서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휴일근무수당및 연월차수당도 있다고하던데요 그런것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제가 일했던 출퇴근 카드를 보관하여야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따로 모아야할 통장내역이나 다른것이 있는지에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퇴직금및 시간외수당및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그 금액산출을 제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그금액을 산출 가능한지요 너무 복잡하여서 제 능력으로는 힘들거같애서요

또한, 이번에 갑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던중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데 퇴직금지급시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구요 혹시나 이문제로인하여 4대보험을 가
입하여야할시 종전 사업주및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던것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4~5회정도 휴무를하였고, 급여는 월급으로 통장입금을 통해 받았고

한달 임금은 약 125만원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만정도 였다고 보면됩니다.)

제가 7월에 20일 가량 쉬었던것이 마트일이 오래서있고 물건을 나르고 그러는일이다보니

다리에 문제가좀있어 치료하면서 쉬려고 그만두려고하였는데 점장님께서 일할사람이없다고

그만두진말고 다리만 좀 괜찮아지면 바로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하면 좋을꺼

같아 괜찮아지면 바로 일하기로 하고 쉰게 약20일 가량이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당시 전 그만둔다고 말하였지만 점장님께서 그렇게 말하셔서 잠시 치료차 쉬기로 한건데

이부분떄문에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제가 다리떄문에 쉬기로한것은 저와같이일했던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계실껍니다. 어떻게되는건지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정서를 접수시켜 근로감독관께서 전화가왔는데 이부분 퇴직금이 힘들꺼라구 하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가 시급제로 합산하여 월급을 받기때문에 그쉬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기간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

이런내용으로 문의드렸는데 지금은 진정서 내고 근로감독관 만나보고온상태입니다.

저번 답으로 전화주셨을때 연월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로감독관말이

8할이상이여도 안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머 주40시간, 주 44시간 사업장에 따라 다르다는지

먼지 하면 잘알아듣지 못하게 무튼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점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 한번만 설명하주세요.

또 제가 대면하러 갔을떄 사업자쪽에선 출두를안하여서

근로감독관이 찻아가서 얘기해보라고만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전화로 그쪽 과장과 얘길하니 그쪽에서도 월차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월차는 임의로 일단 확실히 몰라서 1년 근로가 안되는건 인정하고

별로도해서 18개월일한것으로보고 18*32000 으로 하고

총근로시간이 13시간 30분인데 여기서 점심,저녁 30분씩 빼서

12시간 30분으로보고 8시간 법정 근로 4천원 빼고 나머지 4시간30분을

4.5 * 2000으로 계산하여서 대략적인 금액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월차는 안되는거아니냐그러고, 또 이제와서 점심 저녁 밥값을 빼야된다고하네요?

이점은 제가 어떻게하면되는건가요?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떄 밥값이 얼마다 그런거 얘기해준적도 없습니다.

오기가 생겨서라도 모든금액 다받아내고 싶어지내요 .

밥값뺄수있는지 , 연월차가 없는건지 답변좀 주세요.

(추가내용입니다. 제가 일했던 마트가 1호점, 2호점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근로자수를 대략 5~10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한사람이여서 1,2호점 근로자수 모두를

합하면 대략 25명정도 되지싶습니다. 이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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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2009년도 7월에 20일 '쉰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개인상병으로 인해 쉰것으로 본다면, 이는 휴직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당기간이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귀하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퇴직한 기간으로 본다면, 그 이전의 계속근로연수와 그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가 각각 단절되며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기간으로 인정할리는 없어 보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회사가 구두상 호의적 조치로 '퇴직하지 말고 쉬라'고 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서면입증)이 모호한 입장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복직시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휴직 및 복직절차를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2. 44시간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각각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마다의 개근여부를 따져 월1회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월차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40시간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수당)은 인정되지 않지만, 1년미만인 경우라도 월1일씩의 연차휴가(수당)이 인정됩니다. 결국 두개의 사업장을 포괄하여 20인이상 사업장으로 주장하나,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로 20인미만 사업장으로 주장하나 큰 차이는 없으므로 편의상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로 주장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소의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1일 1시간정도의 휴게시간은 인정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식대공제는 차후 미지급임금이 정산된 이후 별도로 다투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미지급임금이 전액 지급이 완료된 이후 지급하겠다고 하시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미지급임금과 식대를 서로 상계하는 일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단순한 온라인상담이 아닌 전문적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저희 한국노총 대구상담소 또는 구미상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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